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집을 수색할 때, 항상 수색영장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수색영장 없는 타인의 주거 수색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이틀 전 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피의자들이 건물 근처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지만 다시 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경찰의 진입을 저지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일정 기간 유효하게 했을 때, 그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 법률에 소급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전에 위헌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찰의 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 적용의 범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일정 기간 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시킨 것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색을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조문: 헌법 제16조,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형사소송법 개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이 개정되었더라도 소급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과 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칩니다. 따라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피의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건물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건물을 수색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의 수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체포영장이 있다고 해서 항상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체포영장이 있더라도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의 집을 수색하려면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 조항을 개정한 후에도, 해당 위헌 조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는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옛날 법 조항(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 집행 허용)이라도,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었다면,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은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지, 소유, 보관하는 물건은 체포 현장이 아니더라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며, 설령 나중에 영장을 받더라도 처음의 위법한 압수수색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여 압수한 물건과 그로 인해 얻은 다른 증거들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영장 제시, 압수물 목록 작성 및 교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