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초등학교 성폭력, 지자체도 책임져야 할까?

끔찍한 일이지만,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 교사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자체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럴까요? 바로 '사용자 책임' 때문입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업무 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성폭력 행위도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즉, 교사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학교 업무와 관련되어 보인다면, 교사의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2136 판결).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추행이 과학실, 교무실, 학교 복도, 수학여행 숙소, 소풍 버스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 교육기본법 제17조의4는 국가와 지자체에 학생의 성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제17조는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 초등학생들은 교사의 모든 언행을 교육적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교사의 추행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지자체의 교육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사의 성폭력 행위가 학교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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