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학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가해 학생은 물론이고, 때로는 학교와 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해 학생의 책임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적용되며,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위자료)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2. 교사의 책임
교사는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생의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두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교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교사가 상황에 맞는 예방 노력을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16178 판결 등)
3. 학교(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의 책임
4. 손해배상 청구 방법: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마무리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 가해 학생에게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보다는 합의가 우선이며, 장난으로 시작된 경우 과실상계될 수 있다.
상담사례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학교 측은 따돌림의 정도, 자살 가능성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여부가 결정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상담사례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가해 학생 부모에게는 감독 소홀 책임을, 학교에는 사고 예방 및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따돌림, 사이버폭력 포함)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상담사례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가해 학생 부모뿐 아니라 학교(지자체)도 담임교사와 교장의 미흡한 대처 및 예방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상담사례
학교 밖 폭행이라도 가해 학생들은 물론이고, 감독 소홀 입증 시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