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30

형사판례

초등학생 야구부 코치의 안마 요구와 뽀뽀 요구, 아동학대일까?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어린 여학생에게 안마를 시키고 뽀뽀를 요구한 사건, 이것은 아동학대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로 보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의 범위와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자신의 야구부 소속 여학생을 숙소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근 후 안마를 시켰습니다. 코치는 안마를 받으면서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가슴살 좀 빼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학생이 숙소를 나가자 코치는 학생을 따라나가 안은 뒤 3회에 걸쳐 뽀뽀를 요구했습니다.

쟁점: 아동학대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코치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코치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코치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코치와 학생의 관계: 코치와 학생은 단순히 야구부 활동을 통해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 폐쇄된 공간에서의 안마 요구 및 신체 평가 발언: 다른 사람이 없는 숙소에서 안마를 시키고 신체 부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학생은 이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 뽀뽀 요구: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3회에 걸쳐 뽀뽀를 요구하는 것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입니다.
  • 피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피해 아동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치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현행 제17조 제2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코치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아동을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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