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어린 여학생에게 안마를 시키고 뽀뽀를 요구한 사건, 이것은 아동학대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로 보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의 범위와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자신의 야구부 소속 여학생을 숙소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근 후 안마를 시켰습니다. 코치는 안마를 받으면서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가슴살 좀 빼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학생이 숙소를 나가자 코치는 학생을 따라나가 안은 뒤 3회에 걸쳐 뽀뽀를 요구했습니다.
쟁점: 아동학대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코치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코치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코치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치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현행 제17조 제2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코치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아동을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거나 겉으로 보기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판례
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관계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 특수교사가 아이의 팔을 세게 잡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한 훈육으로 보고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인 목적 없이 신체 접촉을 했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성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소장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중학생들에게 체벌을 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교 규정을 어긴 체벌은 훈육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교육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법령과 학교 규정을 위반한 체벌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