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7

민사판례

최저임금과 포괄임금제, 어떻게 적용될까요?

최근 최저임금과 포괄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최저임금과 포괄임금제의 관계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경비원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노동부 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쟁점

취업규칙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 최저임금은 기본급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액에 적용되는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최저임금 보장" 규정은 기본급이 아닌 제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에도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은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며,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금액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의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의 차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2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일)
  •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의 효력)

핵심 정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취업규칙에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있다면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급만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포괄임금제와 최저임금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 판례를 참고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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