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9.21

민사판례

최저임금, 제대로 받고 있나요? 포괄임금제에서의 최저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꼭 주목해주세요!

사건의 핵심은?

호텔에서 일했던 근로자 A씨는 고용주 B씨로부터 매달 '기본급'이라는 이름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생각했고, B씨에게 최저임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A씨가 받은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이었는지, 그리고 포괄임금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A씨의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식대, 복리후생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현행 제2조 참조). 즉,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이러한 항목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A씨가 받은 포괄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포괄임금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관련 법 조항: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4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이번 판결은 포괄임금제에서의 최저임금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포괄임금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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