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4

일반행정판례

추가 보상금 받았는데, 소송은 계속할 수 있을까?

땅 주인이 토지 수용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운대구청은 토지 수용을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금이 적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상금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증액된 보상금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증액된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토지 소유자들은 이 추가 보상금을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받았습니다.

쟁점

토지 소유자들이 증액된 보상금을 받은 후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즉,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자격(소의 이익)이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들이 추가 보상금을 받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처음 보상금을 받을 때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추가 보상금을 받을 때는 아무 말 없이 받았다면 이의재결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 보상금 수령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은 이미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토지수용법 제61조 (이의신청)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토지수용법 제75조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수용재결을 변경하는 재결을 한다.
  • 민법 제487조 (변제의 충당) 변제자가 수개의 채무를 부유하고 있는 경우에 변제의 충당에 관하여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변제자는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6.11. 선고 90누7203 판결
  • 대법원 1991.8.27. 선고 90누7081 판결
  • 대법원 1992.10.13. 선고 91누13342 판결

결론

토지 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증액된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다면 보상금 수령 시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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