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23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금, 더 받았으면 이의 없다는 뜻?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상금은 적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늘어난 보상금을 받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땅 주인이 원래 받기로 한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상금이 늘어났고, 땅 주인은 늘어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땅 주인은 "보상금이 아직도 부족하다"며 추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늘어난 보상금을 받았을 때 아무 말도 안 한 것이 "더 이상 이의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늘어난 보상금을 받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처음에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늘어난 보상금을 받을 때 "아직 부족하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토지수용법 제51조 (이의신청), 제61조 제1항 (이의재결) :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등: 이 판례를 포함하여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여러 건 있습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203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3342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573 판결).

결론

토지 수용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후 늘어난 보상금을 받더라도 "아직 부족하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침묵은 동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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