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0

형사판례

출근 시간 조정과 건물 출입 관련 법적 판단

오늘은 출근 시간 변경 지시와 관련된 업무방해죄, 그리고 건물 출입과 관련된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위법적인지, 그리고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1. 9시 정각 출근 지시, 업무방해죄일까?

한국통신공사 직원들은 단체협약과 사장 지시에 따라 9시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 후 9시부터 정식 근무를 시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 적법한 쟁의 절차 없이 조합원들에게 9시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 수천 명의 직원들이 동시에 출근하면서 전화 고장 수리가 지연되는 등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쟁의행위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 업무를 방해했으며, 전화 수리 등을 기다리는 고객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즉,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것이죠.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 근로자의 권리행사라고 주장했지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형법 제20조, 구 형법 제314조)

2. 일반에 개방된 장소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가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노조원들이 정보통신부 청사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관리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고함을 치거나 소란을 피우며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구 형법 제319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21 판결 외 다수 (위 두 사례 모두 관련)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외 다수 (출근 시간 관련)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외 다수 (건물 출입 관련)

위 사례들을 통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쟁의나 시위 등의 활동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에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의 권한을 존중하고 타인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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