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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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대중교통 사고, 당황하지 마세요! 대처 방법과 보상 절차 안내

출근길 만원 버스, 혹은 늦은 밤 퇴근길 지하철.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스 급정거로 인한 부상,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연 등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오늘은 출퇴근길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과 보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버스 사고 발생 시

버스 추돌, 급정차, 폭우/폭설로 인한 미끄러짐 등 다양한 원인으로 버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처하세요.

(1) 운전기사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버스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또한, 경찰관이 현장에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 물건 및 손괴 정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차량만 손괴되고 도로 위험 방지 및 소통을 위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누구든지 운전기사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도로교통법 제55조),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5호).

(2) 피해 보상

버스 사고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라 사고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받은 경우,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하철 사고 발생 시

열차 충돌, 탈선, 화재 등으로 지하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철도 운영자의 의무

철도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철도시설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철도사고'는 철도교통사고(충돌, 탈선, 화재 등)와 철도안전사고(화재, 시설 파손 등)를 포함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 제1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철도안전법 제40조의2 제5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8 제1항에 따라 철도 차량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관제센터 등에 사고 상황 전파, 안내방송 실시, 여객 대피, 2차 사고 예방 조치, 비상문 개방, 사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지원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피해 보상

지하철 사고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라 사고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게 됩니다. 해당 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 별도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하철 연착으로 인한 피해

지하철 운행 중단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지하철 운영기관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사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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