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버스 급정거 사고! 손잡이 안 잡았으면 나도 책임있을까? 🤔

아침 등굣길, 만원 버스에 시달리다 보면 손잡이 잡기도 힘들 때가 있죠. 잠깐 휴대폰을 보려고 손잡이를 놓았는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 넘어져서 다치기까지 했어요. 🤕 버스공제조합에서 치료비 등은 준다고 하는데, 제가 손잡이를 안 잡은 게 문제가 될까요? 배상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일단 버스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급정거 사고가 났고, 그 때문에 다쳤다면 버스 운전기사와 버스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부분 버스 회사는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제조합에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승객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는 것은 사고 발생이나 부상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승객의 부주의를 '과실'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합니다.

관련 법률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가 있습니다. 이 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의 과실과 함께 승객의 과실도 함께 고려되는 것이죠.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동 중인 버스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승객이 버스 급정거로 다쳤을 때, 승객의 과실을 20~30% 정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5076, 서울중앙지법 2015가소6788918). 즉, 버스 기사의 책임이 100이라면 승객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원 버스에서도 안전을 위해 손잡이는 꼭 잡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의 부주의가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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