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출퇴근길에 생각지도 못한 교통사고를 당하면 너무 당황스럽죠. 게다가 보상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져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어떤 차에 치였는지에 따라 보상 절차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누가, 어떻게 보상해주는지, 그리고 산재보험은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버스에 치였다면?
버스에 치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라 버스 운전자와 버스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보상은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받으면, 별도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 -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 피해보상 받기' 콘텐츠에서 확인해보세요.
2. 자전거에 치였다면?
자전거에 치인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3.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치였다면?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게 됩니다. 만약 가해 차량이 무보험 상태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안전운전 하세요!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하기 -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 피해보상 받기'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4. 택시에 치였다면?
택시에 치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라 택시 운전자와 택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은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공제조합)**을 통해 진행됩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으면 별도의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 블로그의 '여유만만! 택시로 출퇴근하기 -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 피해보상 받기' 콘텐츠를 참고하세요.
5.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했다면?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며,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단서). 보상 한도는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시 최대 1억 5천만원입니다. (후유장애는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신체 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도 보상 대상입니다. 보상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최근 3년 이내 자비로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더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사이트(https://tvsis.tacss.or.kr/tvsis/) 또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를 통해 확인하세요.
6. 출퇴근길 교통사고, 산재보상 가능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공무상 부상으로, 이로 인한 장해 또는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단,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 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 당황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보상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출퇴근길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적(손해배상), 형사적(12대 중과실 제외 시 처벌 면제), 산재보험(통상적 경로/방법) 측면에서의 책임과 보상, 그리고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사고 대처 방법을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가 퇴근길에 사고로 사망했을 때, 자동차공제조합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지만,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과 금액을 공제조합이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회사버스 출퇴근 사고는 산재보험 처리 대상이지만, 산재보험 보상 외에 초과 손해액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도 추가 보상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사고 발생 시, 운전기사/철도 운영자는 사상자 구호 및 필요 조치를 우선하며, 피해자는 버스공제조합/지하철 운영기관 보험 또는 개인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조치를 하고, 중대한 사고는 72시간 내 보고해야 하며, 산재보험 가입 시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맡겨지지 않고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