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휴일 출근길 지하철 사고, 산재 될까요? (개정법 확인 필수!)

휴일에 갑자기 회사에서 호출! 이사회 준비 때문에 급하게 지하철 타고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될까요? 과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판례는... (부정적)

예전 대법원 판례에서는 출퇴근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나 그와 비슷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출퇴근 경로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마음대로 지하철 노선을 선택해서 출근했으니, 회사가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2791 판결 참조)

쉽게 말해, 회사가 출퇴근 방법을 정해주지 않았다면, 지하철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휴일에 이사회 준비 때문에 나왔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죠.

법 개정!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바뀌었습니다! (법률 제14933호, 2017.10.24. 일부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에서는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하여 집과 회사 사이, 또는 회사와 회사 사이의 이동으로 정의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 신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회사가 정해준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신설)

내 사례는 어떻게 될까?

이제 휴일에 지하철 타고 출근하다 사고 난 제 경우를 다시 살펴보죠.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제가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준비 때문에 출근하다가 지하철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의할 점!

물론, 모든 출퇴근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과거에는 어려웠던 휴일 출근길 지하철 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 법 개정으로 이제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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