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회사버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기사의 잘못으로 100% 상대 과실인데, 자동차보험회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보험만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동차보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버스 사고 = 업무상 재해
회사버스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의 주장: "산재보험 있으니 우린 책임 없다?"
과거 자동차보험회사들은 회사차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의 면책조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 조항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540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도 이러한 약관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산재보험 초과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그러나 2005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산재보험으로 모든 손해를 보상받지 못했다면, 그 차액을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리: 산재보험 + 자동차보험 (초과 손해분)
회사버스 출퇴근길 사고를 당했다면, 먼저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세요. 그리고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자동차보험회사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산재보험만으로 모든 손해가 보상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가 퇴근길에 사고로 사망했을 때, 자동차공제조합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지만,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과 금액을 공제조합이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에서, 근로자가 절차상 잘못으로 보험금을 못 받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생활법률
출퇴근길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 종류(버스, 자전거, 자동차/오토바이, 택시, 뺑소니/무보험차량)에 따라 관련 법령과 보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맡겨지지 않고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이 없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초과 손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산재보험 초과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