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6

세무판례

출판사 사장님, 세금 신고 제대로 하셨나요? 장부 없으면 추징될 수 있어요!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세금 신고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매출 누락은 물론이고, 장부나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세무조사 후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있었던 세금 추징 사례를 통해 장부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 출판사 사장님이 1988년과 1989년 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사장님이 신고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매출이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매출 누락분에 대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비 장부는 현금 지급 기준으로 작성되어 비용 발생 시점을 알 수 없었고, 영수증 등 지출 증빙도 없었습니다. 제조원가 계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매입장, 재고자산 평가서 등 중요한 서류도 전혀 없었습니다.

세무서는 사장님에게 해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지만, 사장님은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무서는 사장님의 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억울했던 사장님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세금을 추징당했을까요?

법원은 사장님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세무서가 소득 금액을 추계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경우, 매출 누락분에 대한 비용을 입증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한 점 역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참고)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현행 제80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32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537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8203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0337 판결 등이 있습니다.

장부 관리, 왜 중요할까요?

이 사례처럼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하면 세무조사 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탈세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정확한 장부 작성과 증빙서류 보관은 필수입니다. 매출과 매입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야 세무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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