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신고를 위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불의의 사고로 이런 자료들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안 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장부가 없어졌더라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다만,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오늘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관련된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부가 없어지면 어떻게 세금을 계산할까?
세법에서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서 실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추계과세를 합니다. 추계과세란, 실제 소득 금액 대신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장부 등이 없어진 이유에 따라 추계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단순히 장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업종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구 소득세법 제12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화재,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동업자권형 등 다른 추계 방법을 적용합니다. 동업자권형이란 비슷한 업종, 규모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 자료를 참고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2호)
판례는 어떻게 볼까?
대법원은 장부 멸실의 원인과 관계없이 장부가 없으면 추계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한 사업자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장부를 다른 사람이 실수로 버려서 멸실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 사업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장부가 없어진 이상 추계과세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장부 멸실의 원인이 불가항력인지에 따라 추계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 업종별 소득표준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978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는 소중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만약 멸실되더라도 세금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장부가 없어진 경위에 따라 추계 방식이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서류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세금 계산은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추정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추측으로 세금을 계산하려면 납세자가 제대로 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측으로 계산한 세금 부과는 위법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업종의 다른 가게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정해서 매겼는데, 법원은 두 가게의 위치 등 영업 환경이 달라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대해 일부는 실제 조사, 일부는 추정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장부가 불완전하거나 허위일 경우, 세무서에서 추정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 설령 소송 중에 장부를 제출하더라도 그 장부가 여전히 불완전하거나 허위라면 추계과세는 유효하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가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진짜 자료는 없애버려서 실제 조사가 불가능하게 만들면, 세무서는 추정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출판업자인 원고가 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에서 매출 누락을 적발하고 추계과세를 부과했는데, 원고가 필요경비를 입증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