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08

형사판례

소아기호증, 그 자체만으로 심신미약일까?

오늘은 소아기호증과 심신미약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아기호증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자체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소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측은 소아기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신장애 인정 요건: 형법 제10조에 따른 심신장애는 단순히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어야 합니다. 즉,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 조절이 가능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참조)

  2. 소아기호증과 심신미약: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기호증 진단 자체만으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참조)

  3. 심신미약 판단 기준: 소아기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여부는 소아기호증의 정도,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반성의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소아기호증의 정도, 범행 동기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기억하고, 과거에는 소아기호증을 주장하지 않았던 점, 치료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질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질환이 범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충동조절장애,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심한 충동조절장애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이 판례는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는 심신미약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정신감정 등 필요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충동조절장애#심신미약#정신감정#형법 제10조

형사판례

정신질환과 심신미약, 그 미묘한 경계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았던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신분열증#성범죄#심신미약#형법 제10조

형사판례

지적장애 3급과 ADHD를 가진 소년의 범죄, 심신미약 인정될까?

지적장애 3급과 ADHD를 가진 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은 소년의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정신감정을 실시해야 한다.

#지적장애#ADHD#소년범#성범죄

형사판례

정신질환과 심신미약,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법원은 전문가 감정 없이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심신미약#정신장애#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

형사판례

충동조절장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될까?

단순한 충동조절장애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정신병 수준으로 심각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충동조절장애#심신미약#형법#감경

형사판례

정신분열증 범죄, 심신미약만 고려하면 안될 수도 있다?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했더라도, 법원은 심신상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정신분열증#심신상실#심리의무#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