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15

민사판례

무면허 해태 양식, 보호받을 수 있을까?

충남 보령군 송학도에서 대대로 100여 년간 해태 양식을 해 온 원고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보령화력발전소 폐탄처리장을 만들기 위해 송학도 주변에 제방을 쌓았는데, 이 때문에 해태 양식장이 망가졌다는 주장입니다. 원고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제방을 쌓기 전에 동의를 구하지도, 손실을 보상하지도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양식어업 면허 없이 해태 양식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과연 면허 없이 하던 양식업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해태 양식을 해왔으니, '관행'에 따라 어업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제방을 쌓아 양식장이 망가졌으니, 관행에 의한 어업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전력공사의 주장:

한국전력공사는 원고들이 면허 없이 불법으로 해태 양식을 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행에 의한 어업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해태 양식 같은 양식어업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없이는 누구도 양식어업을 할 수 없고, 면허 없이 하는 양식어업은 처벌 대상입니다. (구 수산업법 제2조, 제8조 제2항, 제4항, 제89조)

관행에 의한 어업권은 공동어업에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공동어업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특정 수역에서 어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종래의 관행에 따라 어업하던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들처럼 일정한 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해 해태를 양식하는 것은 양식어업이므로, 관행에 의한 어업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면허 없이 양식어업을 한 것이므로, 한국전력공사가 제방을 쌓아 양식장이 망가졌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수산업법 (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조 제1항, 제8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89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69.3.31. 선고 69다173 판결
  •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14250 판결
  • 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45701 판결

이 판례는 면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 없이 어업을 하다가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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