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법은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의무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 취업규칙 미게시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회사의 각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공소장에 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 또는 비치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소기각이란,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공소장의 기재 내용을 보면, 회사의 모든 사업장(15개)에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공소장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게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석명)해야 합니다. 검사가 석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에만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93 판결)
원심은 검사에게 석명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절차적 위법으로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참조)
유죄 부분 파기 환송 이유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취업규칙 미게시 외에도 다른 혐의(주간 12시간 초과 근로 용인)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유죄 부분은 원심 판결대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기각된 부분이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공소기각된 부분이 다시 심리되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기존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하므로, 유죄 부분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는 없고,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가 파기환송될 경우, 나머지 부분도 함께 파기환송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판례
입사 지원 시 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로, 회사가 이를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법원은 이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내릴 때는 판결 이유에 범죄사실, 증거 요지, 법령 적용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유죄 판결 후 검사가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실제로는 고발이 있었는데 2심 법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또한, 징계해고 시에는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명 기회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이력서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었고, 허위 기재의 내용이 경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허위 기재 사실 자체뿐 아니라,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지 여부, 근무 기간과 내용, 허위 기재가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