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23

민사판례

이력서 허위 기재, 징계 사유 될까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력서에 한두 줄이라도 더 멋지게 보이려고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좋은 스펙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만, 과장이나 허위 기재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을 거짓으로 쓴 경우 회사에서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이력서에 자신의 대학 학력과 과거 사회활동 이력을 숨기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징계해고를 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가 이력서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업무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성실성, 회사 적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거짓 기재가 드러났을 때 회사가 애초에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학력과 사회활동 이력을 숨긴 것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계)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판례: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1985.4.9. 선고 83다카2202, 1989.3.14. 선고 87다카3196, 1990.12.7. 선고 90다카23912) 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례들은 이력서 허위 기재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이력서 허위 기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에게도, 회사에게도 이득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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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경력위조#해고#정당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