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취업준비생을 위한 지원금, 완전 정복!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수당 A to Z

취업 준비, 막막하고 답답하시죠?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지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분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국민취업지원제도지자체별 청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나에게 딱 맞는 취업 지원 + 생계 지원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까지 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참조)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Ⅰ유형: 취업 경험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제6조·제7조 및 시행령 제3조)

      • 만 15세~64세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 있음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 일정 기간 이상의 취업 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 위 요건 중 취업 경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만 15세~34세,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5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선발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제7조제2항 및 시행령 제4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별표 3)
    •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7조제3항)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Ⅰ유형: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법률 제18조)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원 지원,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법률 제16조, 시행규칙 제12조)
  • 주의사항!

    •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자,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제7조제3항, 시행령 제5조)
    • 부정수급 시 지원금 반환 및 제도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법률 제27조, 제28조)
    •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제21조)
    •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제26조)
  •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법률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2) 지자체별 청년수당: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한 특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볼까요?

  •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제6항)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그 외 부산, 대전, 광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년들을 위한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취업 준비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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