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실업급여만 받는다고? 쏠쏠한 취업촉진수당, 제대로 알고 받자!

실직 후 받는 실업급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단순히 급여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 더 빨리, 더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취업촉진수당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취업촉진수당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분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조기재취업수당: 빨리 취업하면 보너스!

**조기재취업수당(고용보험법 제64조)**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빨리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받는 보너스 같은 수당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급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이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용센터 문의)
  • 지급 금액: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 **(고용보험법 제64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 남은 실업급여 일수의 1/2로 계산됩니다.
  • 신청 시기 및 방법: 재취업/사업 시작 후 12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며, 이직 당시 65세 이상인 분들은 6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2. 직업능력개발수당: 새로운 기술 배우고 수당도 받고!

**직업능력개발수당(고용보험법 제65조)**은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지급 대상: 고용센터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
  • 지급 금액: 훈련받은 날짜에 대해 1일 7,530원 지급. (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단, 이미 훈련 관련 교통비나 식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및 방법: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

3. 광역구직활동비: 멀리까지 구직활동, 교통비 걱정 덜자!

**광역구직활동비(고용보험법 제66조)**는 넓은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할 때,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지급받을 수 있는 교통비 지원입니다.

  • 지급 대상: 고용센터의 소개로 먼 지역까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 지급 금액: 구직활동에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 (고용보험법 제66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
  • 신청 시기 및 방법: 구직활동 종료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 운임 영수증, 숙박료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이주비: 취업이나 훈련 때문에 이사? 이주비 지원!

**이주비(고용보험법 제67조)**는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위해 이사해야 할 때,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 지급 대상: 취업 또는 고용센터 지시 훈련 참여를 위해 이사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 지급 금액: 이사화물량에 따라 실비 지급. (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 이주비 고시)
  • 신청 시기 및 방법: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 이사화물 운송 명세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업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마련된 취업촉진수당 제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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