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실직 후 받는 실업급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단순히 급여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 더 빨리, 더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취업촉진수당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취업촉진수당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분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조기재취업수당(고용보험법 제64조)**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빨리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받는 보너스 같은 수당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직업능력개발수당(고용보험법 제65조)**은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고용보험법 제66조)**는 넓은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할 때,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지급받을 수 있는 교통비 지원입니다.
**이주비(고용보험법 제67조)**는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위해 이사해야 할 때,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실업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마련된 취업촉진수당 제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고, 대기기간 이후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 지시 직업훈련 참여시 1일 7,530원의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훈련 거부시 지급 불가, 수강증명서 제출 필수)
생활법률
취업이나 직업훈련으로 이사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센터 인정 시 최대 7.5톤까지 이사비용(5톤 초과분은 50%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 직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 후 14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연장/상병급여 포함)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이주비)으로 구성되며, 압류 불가능하고 비과세 대상이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자 중 훈련이 필요하고,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센터의 훈련 지시를 받아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대 2년까지 기존 실업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경기 악화로 실업자가 많을 때, 기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최대 60일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특별연장급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액은 기존 실업급여의 70%이며,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