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30

민사판례

층간소음 항의, 어디까지 허용될까? - 과도한 항의는 인격권 침해!

아파트나 빌라에 살다 보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을 겪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항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층간소음 항의의 정당한 범위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래층에 사는 A씨는 위층에 사는 B씨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항의 방식은 매우 과격했습니다.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과 조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 통이나 보냈습니다. 심지어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리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행동까지 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정당한 층간소음 항의의 범위를 넘어 B씨의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씩을 B씨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법리

  • 층간소음 항의의 한계: 아래층 거주자의 층간소음 항의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 정도, 건물 구조, 가해 방지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2조, 제750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 구제: 인격권 침해는 사후 구제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침해행위를 정지하거나 방지하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1조, 제764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 간접강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는 판결 절차뿐 아니라 가처분 결정에서도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300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항의는 오히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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