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15

민사판례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경과조치 없어도 위법 아니다

오늘은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거 수련과정을 마쳤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얻지 못한 치과의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과조치 의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1998년 헌법재판소 결정(96헌마246)이 수련경력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 입법예고의 효력: 입법예고만으로 국가가 관련 사항을 약속하거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경과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구 의료법 제55조, 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는 경과조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오히려 전문의 자격 인정 등은 행정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이 있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96헌마246 결정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제도 자체를 실시할 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기존 수련경력 인정과 관련된 경과조치까지 마련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헌재 결정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는 단순히 법령안의 내용을 알리는 절차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4다33469 판결 참조) 따라서 입법예고만으로 국가가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이익 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전문의 자격시험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존 수련자들을 위한 경과조치가 없었더라도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행정입법의 재량과 한계, 헌법재판소 결정의 해석, 입법예고의 효력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구 의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제77조 참조)
  • 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1995. 1. 28. 대통령령 제14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8조 참조), 부칙(1976. 4. 15.) 제2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제5항(현행 삭제)
  • 행정절차법 제41조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결정(헌공29, 673)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공2008하, 1109)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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