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요? 힘든 일 있으면 돕고,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는 게 친구 사이죠. 하지만 그 '도움'이 보증이라면? 특히 돈과 관련된 보증이라면 정말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 甲이 乙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甲을 믿었고, 1,000만 원 정도야 하는 생각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甲은 乙에게 5,000만 원을 빌리고,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약속어음 공증까지 받아버린 겁니다! 😱
졸지에 5,000만 원 빚에 휘말리게 된 저는 乙이 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급하게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乙이 1,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 반소를 제기했어요. 저는 1,000만 원이라도 갚아야 하는 걸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일단, 제가 처음에 친구 甲에게 허락한 보증 금액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甲이 제 허락 없이 5,000만 원으로 보증 금액을 늘린 건 '권한을 넘은 대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동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는 공증 과정에서의 대리 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제가 동의하지 않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휴, 다행입니다. 😅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동의했던 1,000만 원은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등 판결)에 따르면, 어음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 권한을 넘어 어음행위를 했더라도, 본인은 수권 범위 내에서는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저는 제가 처음에 동의했던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친구 사이의 금전 거래, 특히 보증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증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담사례
친구에게 속아 3천만원 보증을 섰지만, 실제로는 속은 금액인 2천만원을 제외한 천만원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보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듣고 보증을 거절했는데도 친구가 멋대로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 책임이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어음보증은 어음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지, 원금 보증처럼 빌린 돈 자체를 갚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상담사례
친구 부탁으로 어음에 배서했더라도, 돈을 빌려준다는 의사가 없었다면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하고 원금 보증 책임은 없다.
생활법률
친구 빚 보증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계약으로, 원금, 이자, 위약금 등 주채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며, 계약 내용 변경 시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상담사례
친구 빚보증으로 서류상 주채무자가 되었더라도 실제 돈을 쓴 사람이 따로 있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자신이 부담한 금액만큼만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