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 빚보증, 나만 덤터기?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친구 좋다는 게 뭔가요. 어려울 때 돕는 거죠. 하지만 그 도움이 빚보증이라면? 잘못하면 내 돈만 날리고 친구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 빚보증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A, B, C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빚보증과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B, C는 절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어느 날 C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A와 B에게 빚보증을 부탁합니다. C의 간곡한 부탁에 A와 B는 보증 서류에 서명을 해주었고, C는 A를 주채무자, B와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C는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결국 B가 은행에 3,000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B는 A가 C의 부탁으로 형식상 주채무자가 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A에게 3,000만 원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A는 B에게 3,0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할까요?

해설:

겉으로는 A가 주채무자, B와 C가 연대보증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C가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처럼 형식상 주채무자가 실질적으로는 보증인 역할을 하는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A와 B 사이의 내부적인 약속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A와 B가 "C의 빚은 우리 둘이 함께 책임지자"라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면, A는 B에게 갚은 돈의 절반인 1,500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425조, 공동보증인의 부담 부분)

하지만 A와 B 사이에 아무런 약속이 없었다면, B가 A에게 3,000만 원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B는 A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A가 C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5648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440, 28504 판결)에 따르면, 형식상 주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보증인 역할을 하는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은 형식상 주채무자에게 자신이 갚은 돈의 절반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B는 A에게 최대 1,500만 원까지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친구 빚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의로 보증을 서주었다가 뜻하지 않게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 범위에 대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보증은 친구 사이에도 '계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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