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빌리면서 빚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는 말에 쉽게 생각하고 응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어음에 보증을 섰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친구의 빚보증으로 어음에 도장을 찍었는데 돈까지 물어줘야 하는지, 어음보증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친구(갑)가 다른 사람(을)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갑의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자신의 신용이 부족하다며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못해 약속어음에 보증인으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을이 저에게 5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어음에 도장만 찍었을 뿐인데, 갑이 빌린 돈까지 갚아야 할까요?
어음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어음보증은 어음금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보증인이 발행인과 똑같은 내용의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발행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어음보증에는 어음에 "보증"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정식보증과, 단순히 어음에 이름과 도장만 찍는 약식보증이 있습니다. 보통은 약식보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경우 발행인을 위한 보증으로 간주됩니다.
어음보증의 범위: 어음상의 채무 vs. 원인채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음보증의 범위입니다. 어음보증은 어음상의 채무만 보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을 빌린 원인이 된 채무(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어음보증은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채무만 보증하는 것이고, 특별히 채권자에게 원인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원인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어음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인채무까지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음보증 당시 그 어음이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 2005. 10. 13. 선고 2005다33176 판결)
결론: 사례의 경우 돈을 갚을 필요가 있을까요?
위 사례에서 친구의 빚보증으로 어음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원인채무인 대여금까지 보증하겠다는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갑이 빌린 돈 500만 원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어음상의 채무는 보증했기 때문에 을이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어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을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친구의 부탁이라도 빚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는 말에 속아 덜컥 보증을 섰다가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음보증은 원인채무와 별개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증을 서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친구 부탁으로 어음에 배서했더라도, 돈을 빌려준다는 의사가 없었다면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하고 원금 보증 책임은 없다.
상담사례
친구의 5천만원 빚 보증 중 1천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위임한 범위 내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발행 자체만으로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증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보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상담사례
어음에 이름 대신 도장만 찍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나중에 분쟁 발생 시 불리하므로, 반드시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서인이 보증 의사를 가지고 배서했는지, 채권자도 그런 의사를 인식하고 배서를 받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숨은 어음보증은 원칙적으로 어음 금액만 책임지지만, '원래 채무 보증' 의사가 명시되거나 증명될 경우 민사상 보증채무까지 져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