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에 돈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친구가 내 빚 보증을 서줬는데, 오히려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사전구상권 때문인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제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친구 갑에게 부탁하여 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갑이 제 채무를 아예 떠안기로(중첩적 채무인수)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갑이 제 채무 변제일이 다가왔다며, 자기가 보증을 섰으니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본인은 민법 제442조 사전구상권에 따라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데, 제가 갑에게 부탁해서 보증을 서게 된 건 맞지만, 이후에 갑이 제 채무를 떠맡기로 했는데도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 건가요?
해설: 친구 갑의 주장처럼 사전구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채무를 떠맡기로 했다고 해서, 보증 관계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민법 제442조(사전구상권)는 "보증인은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주채무자가 파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게 확실해지면, 보증인은 주채무 변제기 전이라도 채권자에게 빚을 대신 갚고, 나중에 주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730 판결). 즉, 채무 인수 약정을 했다고 해서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구상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친구 갑이 채무를 떠안기로 했더라도, 보증인 지위를 상실한다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갑은 여전히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갑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기 전이라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돈 거래는, 특히 보증 문제는 친구 사이라도 확실하게 문서화하고 법적 효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나중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금전 거래는 신중 또 신중해야겠죠?
상담사례
친구 부탁(수탁보증)으로 보증을 선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미리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받은 돈은 채무 변제에 써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진다.
상담사례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확정된 채무(현재 시점의 원금과 이자)에 한해서만 행사 가능하며, 미래의 이자나 면책 비용 이자 등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청구 시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생활법률
돈 빌린 친구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서,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특정 조건(판결, 파산, 기한 미정/도래) 하에 빚을 대신 갚기 전이라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친구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담보 제공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
민사판례
친구의 빚 때문에 은행과 계약할 때 형식상 주채무자가 되었지만 실제 빚을 진 것은 친구였다면, 보증을 선 다른 친구가 빚을 대신 갚았을 때 나도 책임을 져야 할까? 이 판례에서는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빚을 대신 갚은 친구에게 갚은 금액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빚을 대신 갚아준 보증인이 빚을 진 사람에게 갚아준 돈(구상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빚진 사람은 보증인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친구 빚보증으로 서류상 주채무자가 되었더라도 실제 돈을 쓴 사람이 따로 있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자신이 부담한 금액만큼만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