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농구 한 게임, 생각만 해도 신나죠! 하지만 즐거운 시간이 한순간에 불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농구처럼 신체 접촉이 잦은 운동을 하다 보면 부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친구와 농구를 하다가 다치게 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대학교 야외 농구장에서 친구들과 반코트 농구를 하던 A씨.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 높이 점프했다가 착지하는 순간, 등 뒤에 있던 친구 B씨의 입 부위를 어깨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B씨는 앞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놀랍게도 법원은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물론 모든 농구 경기에서 부상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반칙이나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위험한 행동을 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일반적인 경기 상황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의 우정과 배려는 법적인 판단보다 더 중요하겠죠? 운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플레이를 통해 즐겁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친구들과 농구 경기 중 리바운드를 하다가 다른 친구와 부딪혀 부상을 입힌 경우, 경기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야구 경기 중 부상은 참가자가 내재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고의적인 반칙이나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가 아닌 한 상대 선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상담사례
학생 간 장난으로 인한 학교 내 사고 발생 시, 학교의 책임은 사고 발생 가능성 예측 가능성과 교육활동 관련성에 따라 판단되며,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사고의 경우 학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상담사례
축구 경기 중 부상은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형사 처벌은 힘들지만, 상대의 과실과 위법성을 입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본인 과실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담사례
태권도 등 신체 접촉 운동 중 부상은 고의나 심한 반칙이 아닌 규칙 내 발생 시 배상 책임이 없지만, 고의나 반칙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민사판례
조기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공격수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지만, 공격수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