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랑 농구하다 다쳤는데… 누구 잘못일까요? 🏀🤕

친구들과 농구 한 게임, 생각만 해도 신나죠! 하지만 즐거운 시간이 한순간에 불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농구처럼 신체 접촉이 잦은 운동을 하다 보면 부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친구와 농구를 하다가 다치게 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대학교 야외 농구장에서 친구들과 반코트 농구를 하던 A씨.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 높이 점프했다가 착지하는 순간, 등 뒤에 있던 친구 B씨의 입 부위를 어깨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B씨는 앞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놀랍게도 법원은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구 경기의 특성: 농구는 선수들 간의 신체 접촉과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특히 야간에 반코트만 사용하는 경우, 공간이 좁아져 충돌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 사회적 상당성: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로 B씨에게 부상을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고, 일반적인 농구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A씨에게 부상을 예견하고 피해야 할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물론 모든 농구 경기에서 부상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반칙이나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위험한 행동을 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일반적인 경기 상황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의 우정과 배려는 법적인 판단보다 더 중요하겠죠? 운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플레이를 통해 즐겁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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