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속상한 마음, 정말 공감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도 배상 능력이 없다면 더욱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사립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점심시간에 같은 반 친구가 장난으로 의자를 발로 차는 바람에 척추를 다쳐 입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비 부담도 큰데, 가해 학생 측도 형편이 어려워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학교 측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학교 측에 배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학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교사나 학교장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학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
대법원은 학교의 보호감독의무는 학생의 모든 생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더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해서 모두 학교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가해 학생의 분별력, 성향, 피해 학생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유사 판례 살펴보기
위 판례와 유사한 사례(고등학생이 점심시간에 의자를 발로 차서 친구가 다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해 학생이 평소 온순하고 피해 학생과 친했던 점, 사고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근거로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의자를 뒤로 빼는 장난을 종종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판례(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에서는 씨름부 학생들이 연습 도중 동료를 던져 다치게 한 사건에서, 비록 씨름 연습이 일찍 끝나 학생들이 흥분한 상태였더라도 그러한 행동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이유로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가해 학생의 평소 행실, 피해 학생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면 학교 측에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고등학교 씨름부 학생들이 씨름 연습 후 장난을 치다 한 학생이 다쳤는데,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는 예측 가능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친구가 앉아있던 의자를 장난으로 걷어차 다치게 한 사고에서, 학교 측에는 학생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자녀가 학교 계발활동 중 친구들의 위험한 놀이로 실명 위기에 처했으며,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 그리고 안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학교(경기도 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중학생이 체육시간 단체기합 후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에서,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교사가 해당 폭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으며, 이 사건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학교와 지자체의 책임은 사고의 예측 가능성과 학교 측의 사전 조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상담사례
학교 밖 폭행이라도 가해 학생들은 물론이고, 감독 소홀 입증 시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