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09

민사판례

경찰 폭행 후 무고죄 누명…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억울하게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가해 경찰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몰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들을 고소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쟁점: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

원심은 원고가 폭행을 당한 다음 날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 행위가 불법행위이고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오히려 가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즉, 무죄판결 확정 이후에야 비로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불법행위 피해자가 무고죄와 같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형사사건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주저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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