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와 동업, 빚 독박 쓰는 건가요? 내 책임은 어디까지?

친구와 의기투합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건 멋진 일이죠! 하지만 동업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성공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는 친구 사이에도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죠. 오늘은 친구와 동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빚 문제, 특히 내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친구와 공장을 동업했습니다. 저는 전무라는 직함으로 내부 자금 관리만 맡았고, 친구는 사장 직함으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를 가지고 모든 대외 활동과 어음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근로자들이 저와 친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고, 친구의 빚 보증인이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와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내 책임':

일반적으로 동업은 민법상 '조합'으로 봅니다.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성립):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712조 (조합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713조 (자력 없는 조합원의 부담부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위 조항들을 보면, 동업으로 빚이 생겼을 때, 원칙적으로는 동업자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동업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동업 형태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 판결: 한 동업자가 대표자로서 모든 대외 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동업자는 내부 업무만 담당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대표자만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특수한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업무만 담당한 동업자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동업에서 한 동업자가 사업 운영을 전담하고 대외적인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처리해 온 경우, 이 역시 '특수한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동업자는 대표 동업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사례처럼 친구가 대표로서 모든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은 내부 업무만 맡았다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그리고 친구의 빚에 대한 보증인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동업 형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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