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와 렌터카 여행 중 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주말에 친구와 신나는 렌터카 여행을 계획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친구를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늘은 친구와 렌터카 여행 중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친구 사이로, 주말여행을 위해 갑이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을은 보증인이 되고 비용도 함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갑이 운전하던 중 병의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갑의 과실 30%, 병의 과실 70%의 쌍방과실 사고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을은 이 사고로 사망했고, 을의 유족은 병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의 보험회사는 갑과 렌터카 회사에 보험금의 30%에 해당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갑과 렌터카 회사는 을도 렌터카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공유했으므로 구상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해설:

이 사례의 핵심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공유'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친구들끼리 여행 경비를 공동 부담하고 렌터카를 빌려 여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도 운전자 및 렌터카 회사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048 판결,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즉, 사고 차량에 동승한 을도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와 운행지배와 이익을 공유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된 경우라도,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 부분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판결)

따라서 갑과 렌터카 회사는 을이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서 감액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을의 유족에게 지급된 보험금 중 갑의 과실 비율인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갑과 렌터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렌터카 사고는 여러 당사자 간의 복잡한 법적 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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