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27

민사판례

렌터카 사고, 가족이 다쳤을 때 보험사는 책임져야 할까?

자끔 뉴스에서 렌터카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만약 렌터카를 빌린 사람의 가족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렌터카 업체 사장인 '을'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갑'은 '을'에게서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안타깝게도 그 사고로 '갑'의 아내와 자녀가 사망했습니다. '갑'은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은 각각 따로 본다: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피보험자)이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책임과 보험 적용 여부를 따로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갑'과 렌터카 업체 사장 '을' 모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입니다. '갑'은 운전자로서, '을'은 차량 소유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2. '갑'의 입장: '갑'은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자 사망자들의 가족입니다. 따라서 '갑'에게는 보험약관의 면책 조항(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지 않음)이 적용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을'의 입장: 하지만 렌터카 업체 사장 '을'은 사망자들과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을'은 차량 소유자로서 보험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이기 때문에(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1조 제1호), '을'에게는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갑'이 '을'을 위해 운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지 않음), '을'의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갑'의 가족이 사망했지만, '을'과는 가족이 아니므로 '을'의 보험사는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계약)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4305 판결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결론

렌터카 사고에서 운전자의 가족이 다치더라도, 렌터카 업체의 보험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약관은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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