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12

민사판례

동업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사건의 개요

갑과 을은 함께 개고기 도매업을 운영하는 동업자였습니다. 둘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개와 염소를 구입하여 식당에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이 함께 트럭을 타고 개를 구입하러 가던 중 을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갑은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갑의 상속인들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갑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자배법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운전자 자신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갑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배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자배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갑의 상속인들은 을에게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갑이 자배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한 공동운행자: 갑과 을은 단순히 함께 차를 탄 것이 아니라, 공동 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투자하여 트럭을 구입하고 운행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이른바 "진정한 공동운행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사고 당시 트럭은 사업 목적으로 운행 중이었고, 갑은 이 운행에 대한 지배권과 이익을 을과 동등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갑은 단순한 동승자가 아니라 사업 운행의 주체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자배법 제3조에서 보호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갑의 상속인들은 자배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

그렇다면 갑의 상속인들은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갑의 상속인들이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사망했으므로, 을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2898 판결)는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88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동업자가 함께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사망하거나 다친 동업자는 자배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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