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8.21

가사판례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 친자관계 해소는 어떻게?

사건의 개요

한 부부가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를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부부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입양절차를 밟을 수 없었고, 대신 친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자, 법적 아내는 이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와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이 과연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여성의 소송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입양의 의사였다면, 법적으로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1997. 7. 11. 선고 96므1151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다른 입양 요건도 충족했으므로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망한 남편과 아이 사이의 법적 관계(입양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입양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공동으로 파양해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 파양은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아내는 자신과 아이 사이의 관계는 끊을 수 있지만, 이미 사망한 남편과 아이 사이의 법적 관계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내가 남편 대신, 혹은 남편을 위해 파양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결론

결국 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살아있는 아내는 혼자서 그 입양 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입양과 파양에 관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입양을 고려할 때에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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