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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자식이 가출했어요... 파양 가능할까요?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이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나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이라면 그 상실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친양자로 입양한 자식이 가출한 경우, 파양을 통해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양자 파양은 일반적인 파양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친양자 자식의 가출과 파양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무엇일까요?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입양된 자녀를 마치 친생자녀처럼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친생 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양부모의 친생자녀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파양 역시 친생자녀와의 관계를 끊는 것처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친양자 파양,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일반 입양의 경우, 민법 제905조에 따라 다양한 사유로 파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양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양자 파양은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훨씬 제한적인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가출만으로는 파양이 어렵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친양자가 가출하여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안타깝지만 이것만으로는 파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입양과는 달리 친양자 파양에서는 '3년 이상 생사불명'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가출로 인해 부모가 겪는 고통은 매우 크겠지만, 법적으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가출 이외에 친양자가 부모에게 패륜적인 행위를 했거나, 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했다는 등의 사유가 함께 있어야 파양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친양자 자녀의 가출은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가출 그 자체만으로는 파양이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파양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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