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상속 문제로 복잡하게 얽히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입양이 취소되면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친양자 입양 취소와 상속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법적인 부부인 철수와 영희는 민수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친부모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 입양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철수가 사망하고, 영희와 민수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법원에서 친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민수는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할까요? 상속인의 자격이 없어지는 걸까요?
결론: 민수는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상속인의 자격까지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위 사례에서 민수는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철수의 법적인 자식이었고, 따라서 철수가 사망했을 때 합법적인 상속인이었습니다. 입양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상속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판결 이후에는 철수와 민수의 법적 부자 관계는 소멸하지만, 이미 발생한 상속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친자 관계가 소멸할 뿐, 과거의 법률 관계까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소 전에 이미 발생한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취소 이후에는 다시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회복됩니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 취소는 친생부모만 청구 가능하며, 본인 책임 없는 친권상실, 소재불명, 입양동의 불가 등의 사유로 가능하지만,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취소 후 입양 전 친족관계는 회복되지만 입양 기간의 법적 효력은 유지된다.
상담사례
입양 취소 후 아이의 친권은 친생부모에게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고,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부모, 친생부모, 또는 제3자 중에서 결정한다.
상담사례
혼인 취소 후에도 혼인 중에 발생한 상속은 유효하며, 상속받은 재산은 돌려줄 필요 없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 취소는 친생부모가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입양에 동의 못하고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입양 취소 시, 취소 시점부터 가족관계가 소멸되어 법적 의무와 권리(부양, 상속 등)가 사라지며, 특히 13세 이상 미성년자 입양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입양 취소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부모의 미성년, 법정대리인/배우자 동의 관련 문제, 양부모의 심각한 문제, 사기/강박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지만, 판결 확정 후 효력이 발생하고 과거 입양 사실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