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 중 하나인 친양자 입양은 마치 친자식처럼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입양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친부모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아이와 헤어지게 되었다가 입양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마음이 더욱 복잡할 것입니다. 오늘은 친양자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친생부모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4 제1항). 예를 들어, 아이가 미아 또는 유괴로 인해 보호시설에 있다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 입양 취소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락 결정을 통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일반 입양 무효/취소 관련 규정 (민법 제883조, 제884조)은 친양자 입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4 제2항). 즉, 친양자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 소송, 어떻게 진행될까요?
소송 당사자: 원고는 친양자 입양 당시 동의할 수 없었던 친생부모입니다. 피고는 양부모와 양자이며,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자,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가 피고가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관할 법원: 양부모 중 한 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양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한 명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0조).
소송 절차 승계: 원고가 사망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소송 능력 상실 제외), 다른 제소권자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이 없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6조).
심리: 친양자 입양 취소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3), 제50조 제1항). 단, 당사자 소환이 불가능하거나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제척기간: 친생부모가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4 제1항).
친양자 복리를 위한 기각: 법원은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하여 친양자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6, 제908조의2 제3항). 취소 후 양육 환경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친양자 입양 취소 확정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 판결 확정 시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 친족 관계가 부활합니다. 단, 효력은 입양 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7).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과 친권을 따르게 됩니다. 단, 이전에 일반 입양되었던 관계는 부활되지 않습니다.
판결 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9조 제1항). 신고서에는 재판 확정일, 당사자 정보, 친생부모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친양자 입양 취소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친양자 입양 취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 취소는 친생부모만 청구 가능하며, 본인 책임 없는 친권상실, 소재불명, 입양동의 불가 등의 사유로 가능하지만,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취소 후 입양 전 친족관계는 회복되지만 입양 기간의 법적 효력은 유지된다.
생활법률
입양 취소는 법원 판결로 양부모-양자 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절차상 문제(동의 누락 등) 또는 입양 후 발생한 문제(악질 은폐, 사기, 강박)가 사유이며, 사유별로 청구권자와 제소 기간이 다르고, 취소 확정 시 관계 소멸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생활법률
친양자 파양은 양부모의 학대·유기 또는 친양자의 패륜행위 시 양부모, 친양자, 친생부모,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하며, 조정과 재판을 거쳐 친양자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법적 관계가 소멸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된다.
생활법률
친부모는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입양에 동의하지 못했을 경우,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부모와 자녀를 상대로 입양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시 입양 관계는 소멸되고 친족관계가 회복된다.
상담사례
입양 취소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부모의 미성년, 법정대리인/배우자 동의 관련 문제, 양부모의 심각한 문제, 사기/강박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지만, 판결 확정 후 효력이 발생하고 과거 입양 사실은 유지된다.
생활법률
법적 요건(미성년자 입양, 동의 부족, 사기/강박 등)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입양취소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