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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취소되면 가족도 아닌 사이? 🤯 입양 취소와 가족관계 정리!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따뜻한 제도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양이 취소되면 법적으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입양 취소와 그에 따른 가족관계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부부인 甲과 乙은 14세인 丙을 입양했습니다. 丙은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법정대리인으로 고아원 원장 丁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丙은 고아원을 나와 丁의 동의 없이 스스로 입양에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로 입양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취소된다면 甲, 乙과 丙 사이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법률 해석

  • 미성년자 입양의 승낙 (민법 제869조 제1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에 승낙해야 합니다. 丙의 경우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입양에 동의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입양 취소 사유 (민법 제884조 제1항 제1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입양에 승낙한 경우,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丙의 입양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입양 취소의 효력 (민법 제897조, 제824조): 입양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과거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즉, 입양이 유효했던 기간 동안 발생한 법률 관계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 취소로 종료됩니다 (민법 제776조).

  • 친족관계 종료 (민법 제776조): 입양으로 성립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입양이 취소되면 甲, 乙과 丙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는 소멸합니다. 부양 의무, 상속권 등 가족으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도 모두 사라집니다.

결론

사례에서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진행된 미성년자 입양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양이 취소되면 법적으로 가족 관계가 소멸하며, 부양 의무나 상속권 등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양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법적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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