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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취소 후 아이의 친권은 누구에게? 😱 복잡한 친권 문제, 쉽게 알려드립니다!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기쁜 일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입양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아이의 친권입니다. 오늘은 입양 취소 후 아이의 친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희 부부는 얼마 전 미성년자인 아이를 입양했지만,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입양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친권자는 누가 되나요?

해설: 입양 취소 후 친권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입양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입양은 친생부모의 친권을 소멸시키고 양부모에게 친권을 부여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 2문). 즉,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된 시점부터는 양부모가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됩니다.

  • 입양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민법 제897조, 제824조). 이는 입양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입양 전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입양 기간 동안 발생한 법률 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과거에는 입양이 취소되면 친생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의 복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2012년 민법 개정 이후, 친생부모의 친권은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2항). 대신, 친생부모, 아이, 아이의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은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입양 취소 시점에서는 양부모가 여전히 아이의 친권자입니다. 하지만 친생부모나 다른 관계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입양이 취소된 경우 아이의 친권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없는 입양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률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친권자를 지정하므로,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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