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10

형사판례

가맹점 빼돌린 대리점 사장님, 배임죄로 처벌될까?

가맹점 관리 대행하다 경쟁업체에 가맹점 넘긴 대리점 대표, 배임죄 성립!

오늘 소개할 판례는 신용카드 가맹점 관리를 대행하던 대리점 대표가 경쟁업체에 가맹점을 넘겨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리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단순한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

A라는 밴(VAN) 사업자 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을 맺은 B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B 회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A 회사의 가맹점들을 경쟁 밴 사업자에게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A 회사는 상당한 수수료 수입 손실을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A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한 측면도 있지만, A 회사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것은 A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A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바탕으로 A 회사의 가맹점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도 도모하지만, 타인을 위한 사무의 성격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피고인이 A 회사의 가맹점을 경쟁업체에 넘긴 행위는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고, 그 결과 A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의 가중처벌) 업무상배임의 죄를 범하여 1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262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7060 판결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대리점과 같은 계약관계에서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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