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08

일반행정판례

카드회사의 제휴은행 수수료 통제, 공정거래법 위반?!

신용카드 회사와 제휴 은행 간의 수수료 분쟁,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카드회사가 제휴 은행들에게 자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하도록 강요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공정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외환카드(현재 하나카드)는 제휴 은행들과 가맹점을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카드는 제휴 은행들에게 자사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제휴 은행들은 외환카드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외환카드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외환카드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 위반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외환카드가 신용카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맹점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제휴 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은행들의 중요한 경쟁 수단인데, 외환카드가 이를 통제함으로써 제휴 은행들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외환카드가 제휴은행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결국, 외환카드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거래상 지위 남용: 힘이 센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 불이익 판단 기준: 상대방에게 단순히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거래조건 설정·변경이나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시장 경쟁 제한: 경쟁 수단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등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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