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12

일반행정판례

카드사 수수료 인상, 담합일까? 공정위와 카드사의 법정 공방 이야기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혹시 담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카드사 간의 법정 다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라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 수수료율, 연체 이자율을 인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인상이 서로 짜고 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라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카드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정말 담합이 있었을까?

공정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카드사들의 담합을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들의 행위가 외형상 일치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면 담합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외형상 일치: 카드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각자의 경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경쟁 제한성: 카드 4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높고, 신용카드업은 신규 진입이 어려운 허가제이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 시기와 방식이 유사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담합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드사들은 IMF 상황 등을 고려한 독자적 경영 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4433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등).

쟁점 2: 과징금 산정은 적절했을까?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계산할 때 담합 기간이 아닌 기간의 매출액까지 포함시켰는데요. 법원은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담합이 실제로 이루어진 기간만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4433 판결). 구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합 행위의 시작 시점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카드사의 인상 시점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들이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행위를 할 때, 담합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정위 또한 법률과 판례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5조의3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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