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29

일반행정판례

은행의 제휴은행 수수료 통제, 불공정 거래행위일까?

오늘은 은행 간 업무제휴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불이익제공행위'에 초점을 맞춰, 시중은행이 제휴은행에 자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강제한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죠.

사건의 개요

A 시중은행(원고)은 자사와 가맹점 공동이용 등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여러 제휴은행(피고)들에게 자사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업무제휴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은행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했고, A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불이익제공행위 성립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A은행의 행위가 과연 불공정거래행위, 그중에서도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불이익제공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에 규정되어 있죠. 이 조항은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제공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은행의 행위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상 지위의 인정: 법원은 A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제휴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후발주자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A은행의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 중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A은행이 제휴은행들과의 거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2. 불이익의 인정: 법원은 A은행이 제휴은행들의 핵심 경쟁수단인 가맹점 수수료율과 대금지급주기를 제한함으로써 제휴은행들의 경쟁력을 크게 제약했다고 보았습니다. A은행의 가맹점 잠식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제휴은행들의 경쟁력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특정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관련 법조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입니다. 또한,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등이 참조 판례로 언급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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