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주라면 누구나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소수 주주일 경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은 소수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6조 제1항). 그런데 최근, 이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어떤 회사의 소수주주 A씨는 회사의 청산인 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B씨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소집청구서를 보냈지만, B씨가 부재중이어서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이후 A씨의 변호사는 같은 내용의 소집청구서를 B씨의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B씨는 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카톡 소집 요구도 유효!
법원은 A씨의 주주총회 소집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수주주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법 제366조 제1항), 여기서 '전자문서'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시지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B씨가 카톡 메시지를 통해 소집 요구서를 받고 확인했기 때문에, 전자문서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소수주주는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6항). 따라서 A씨가 대표이사 B씨에게 카톡으로 소집 요구를 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소수주주가 더욱 쉽고 빠르게 의사를 전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더 이상 까다로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카카오톡과 같은 일상적인 메신저를 통해서도 주주총회 소집 요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366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6항)
민사판례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에서 다룰 안건(목적사항)과 소집 이유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며, 법원은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해임 건의 경우, 정관에 명시된 주주총회 권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할 때, 회사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해임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대표이사 선임/해임을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
민사판례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얻었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않으면 그 권한은 소멸한다. 또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지만, 공정한 소송 진행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주주총회 소집 절차(특히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모든 주주는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무효화(취소 또는 부존재 확인)를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게 통지 없이 혼자 주주총회를 열고 결의한 경우, 해당 결의는 효력이 없으며(부존재),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