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주총회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소수주주로서 부당한 대주주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의 소수주주인 '나'는 B라는 대주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공동투자 형태로 A 회사의 일부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이 대주주라는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 및 통지 절차도 없이 멋대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습니다. 이럴 때, 이 주주총회 결의는 효력이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와 판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수주주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주식 소유가 분산된 경우에는 다릅니다!
결론 및 대처 방법
위 사례처럼 대주주 B가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다면, 소수주주 '나'를 포함한 다른 주주들은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라고 해서 부당한 대주주의 행동에 묵묵히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과 판례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동의한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절차가 잘못되었더라도 유효하며, 이에 따라 작성된 서류는 위법하지 않다.
상담사례
주주총회 소집 절차(특히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모든 주주는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무효화(취소 또는 부존재 확인)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의 효력 제한 규정(상법 제190조, 제380조)이 적용되지 않아 무효이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었더라도,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의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판결되면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행사된 의결권도 유효하다는 판례.
상담사례
지분율이 높더라도 100%가 아니라면 다른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여 적법한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야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실제로 주주총회가 열린 적도 없는데 마치 열린 것처럼 꾸며진 가짜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를 넘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