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형사판례

낯선 사람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 들어가면 주거침입일까?

혼자 사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낯선 사람이 뒤따라오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따라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거침입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 무엇을 보호할까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핵심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이죠.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거주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침입'이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침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평온상태를 해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주거의 형태, 용도, 외부인 출입 통제 방식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아파트 공용공간도 '주거'에 해당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대상인 '사람의 주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일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밀번호나 보안 시스템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아파트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표시가 있거나 경비원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거나 조작해서 들어갔다면,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출입 목적, 경위, 방법,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낯선 사람이 따라오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따라 들어오는 것은 명백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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