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22

형사판례

칼 들고 협박해서 빚 대신 갚으라는 각서 받으면 강도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강도죄, 그중에서도 강제이득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룸살롱 동업을 하다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불러 칼로 협박하며 자신의 채권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찔러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불각서 자체는 피고인의 것이었고, 피해자가 단순히 그 종이에 글을 썼다고 해서 재물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쓴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강제이득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7.2.10. 선고 86도2472 판결,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도2372 판결)

강제이득죄(형법 제333조 후단)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 이득을 말하며, 적극적 이득(재산 증가)이든 소극적 이득(부채 감소)이든 상관없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채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 자유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처분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동을 하게 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도 강제이득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사법상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지만, 강제이득죄는 폭행, 협박으로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변동의 사법상 효력 유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법률상 정당하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견상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칼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는 외형상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채무 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이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은 강제이득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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