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횟집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를 소개하며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화가 난 남자는 횟집 주방에서 회칼 두 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라며 자해하려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 단순히 술 취한 사람의 자해 소동일까요, 아니면 협박죄일까요?
법원은 이 남자의 행위를 협박죄로 보았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협박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짓이나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이 사건에서 남자는 단순히 혼자 죽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중 칼을 들고 나와 자해하겠다는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에게도 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뜻을 암시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칼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자해 시늉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회칼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도 성립한다. 단순히 욕설과 함께 회칼을 던진 경우에도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슈퍼마켓에서 칼을 들고 사장을 협박하고 손님들을 내쫓아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도박에서 돈을 잃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가 8m 높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강도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꼭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휴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같은 날 비슷한 장소에서 칼을 들고 협박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범칙금 납부는 이미 처리된 소란 행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그 이후의 다른 범죄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사판례
술집 종업원을 협박해서 술을 공짜로 얻어 마시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종업원은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판결 후에 관련 형법이 개정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해진 경우,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